남은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 사용을 거부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고, 이는 반차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반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차의 사용이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차의 요건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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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퇴근 후 교통사고, 산재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야근으로 인하여 택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야근의 지시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2.회사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4.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항목은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5.가능합니다.6.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나 휴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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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이면 알바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건강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실제 출근을 개시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자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피부양자 자격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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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월 1일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사전에 사업장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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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후 1,984,370원으로 계산됩니다.실수령액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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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중 프리랜서 급여는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무한 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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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리셋)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을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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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후 회사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용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급여정보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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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금액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24시간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의 최저기준은 이에 비례하여 38,516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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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달치 전액 미지급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2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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