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언뜻본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 근로자의 날부터 근무수당이 바뀐다는 건데

정확히 전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고 모든 기업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 기업체 일반 근로자라면 5.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하여 수당 지급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종전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5인 미만이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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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법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이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절은 이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원래부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공휴일로 지정된 것만 제외하고는 예전과 동일하므로 임금지급도 예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노동절(5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법개정으로

    구체적인 차이는 기존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던 공무원과 교사 등이 올해 법개정으로 인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