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다 산재발생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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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업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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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운영되는 콜센터 기준으로 보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보상대체)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1.5배로 휴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에 대체가 가능하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잘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흉리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는 1일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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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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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되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 신청 시 누락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는 증빙자료라면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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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관련 근로자의날 -> 노동절 명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절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곧바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조건 변경 시 함꼐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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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본업 병행할 때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바와 본업을 병행하려면 하루를 본업, 알바, 수면, 휴식처럼 고정된 시간 블록으로 나누고, 그 시간에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여기에 수면,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를 꾸준히 챙겨 체력의 기본을 유지해야 무리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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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스케줄 편성 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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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년 재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또한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모두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연금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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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급여나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쵀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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