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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성장하는라임나무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회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들었는데 약 3주 전에 출력한
통장사본 드려도 상관없죠?
아니면 새로 출력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임금지급을 위해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꼭 바로 출력한걸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주전에 출력한 것을 제출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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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장 계좌번호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출력해둔 것을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 사본은 현재 유효한 통장 사본을 교부 하면 되고,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주 전에 받았다면 해당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3주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그 자체로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