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주전에 출력한 통장사본 줘도 되죠?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회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들었는데 약 3주 전에 출력한

통장사본 드려도 상관없죠?

아니면 새로 출력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임금지급을 위해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꼭 바로 출력한걸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주전에 출력한 것을 제출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장 계좌번호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출력해둔 것을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 사본은 현재 유효한 통장 사본을 교부 하면 되고,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주 전에 받았다면 해당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3주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그 자체로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