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제도화)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내 취업규칙이나 성과급 지급 규정(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에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받는 성과급이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은 올라갑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 판례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의 성과급에 대해 "지급 조건과 비율이 정기적·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는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