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걸 제도화 가능한가

제목과 질문이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걸 제도화 가능한가 가능해지면 퇴직금도 오르겠네요 성과급 매년 받을테니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법상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성 처럼 노조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체적인 회사 제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도화 여부는 사용자의 결정이나 노사합의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성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면 가능합니다.

    2.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제도화)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내 취업규칙이나 성과급 지급 규정(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에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받는 성과급이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은 올라갑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 판례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의 성과급에 대해 "지급 조건과 비율이 정기적·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는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