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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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문에 확인청구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직사유가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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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엔 그만둔다고 통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통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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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협박으로인해 마지막에 나가기로 수긍했다고 권고사직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박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실장과의 대화는 정황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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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지급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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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시기 임의 조정으로 인한 연봉협상 지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내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내구 상 연봉협상 절차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는 변경 시 기존 내규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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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감액규정을 설명 못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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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법정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수당만큼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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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기존의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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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질의의 경우 1년 20일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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