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예상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의 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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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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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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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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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코로나 지원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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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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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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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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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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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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