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유사한 제도인 보상휴가제도에 비추어보면 해당 휴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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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신고 , 사장의 고지 없는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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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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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때 사용자가 할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명령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경우,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복직명령이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의무가 없으며, 이와 달리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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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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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등은 별도로 있으나,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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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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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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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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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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