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만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재계약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제한 및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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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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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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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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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작성하는데 근무일수가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무일수가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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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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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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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사용 못하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보다 이른 퇴사를 제안할 경우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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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플리마켓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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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일당지급과주휴수당계산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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