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며, 실질적으로 폐지가 강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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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사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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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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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있지도않는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항목을 정한 것 만으로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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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정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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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정된 시간대에 연차휴가 내지 반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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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인데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을 다 받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기간 중 훈련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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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수당청구권 발생 당시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 개시 이전의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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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급여삭감&실업급여 수령가능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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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촉진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소멸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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