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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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286호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第42條,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된 時間의 勤勞)와 야간근로(下午10時부터 上午6時까지의 사이의 勤勞)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本法에서 定한 賃金支給休日의 勤勞)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일에 소당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본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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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의 일용직 수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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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포함 스케줄근무 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의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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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챙겨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 관련 보험계약서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등기부금 영수증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포함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대출 약정서, 대출 이자 지급내역, 대출 잔액 현황 등 대출 관련 서류지원금, 보조금 내역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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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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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 고용정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11월이라면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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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관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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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댁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은 수급인과 함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재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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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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