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023. 01. 13. 08:06

제가 2021년9월28일 입사이고 현재 2023년1월13일까지 연차사용1개 입니다 그럼 현재 모두 합해서 연차가 몇개 남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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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 01. 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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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9월 28일에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1일을 사용했다면 25일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1.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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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1일을 사용했으므로 2023.1.13. 현재 잔여연차휴가는 25일입니다.

      2023. 01.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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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28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2023년1월13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미만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 + 2022년 9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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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9월28일 입사이고 현재 2023년1월13일까지 연차사용1개 입니다 그럼 현재 모두 합해서 연차가 몇개 남은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중 1개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25개의 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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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9.28.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1. 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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