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계산부탁드릴께요

22년 3월 7일 입사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11개 라고 주장하는데 제 계산으론 12.3이 나오거든요


회사 계산법은 9x15÷12=11.2 이므로 반올림이인되서 11이라고 하는것이고 어차피 3월까지 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라는 말도 하더라구요


제 계산법은 (재직일수) 300x 15÷365=12.3

이 나오는데 12.3보다 적게 줄 수 없으니 13개나 12.5를 줘야한다는 계산입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에 15*근속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과 같이 월이 아닌 일 단위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7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다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