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시 노무사(외부)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봉협상 진행을 외부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거절해도 될까요? 협상 후 계약서 작성이나 문제되는 부분 검토해 주면 될 것 같고
같이 앉아서 협상하는건 많이 불편한데,,,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보통 외부 노무사는 협상 전후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외부 노무사 없이 연봉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동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부 노무사와 협상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노무사의 입회없이 진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 자문을 해주는
공인노무사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거부해도 되겠지만 노무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진행을 외부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거절해도 될까요? 협상 후 계약서 작성이나 문제되는 부분 검토해 주면 될 것 같고
같이 앉아서 협상하는건 많이 불편한데,,,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