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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한 세잎클로버
럭키한 세잎클로버23.01.12

연봉 협상시 노무사(외부)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봉협상 진행을 외부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거절해도 될까요? 협상 후 계약서 작성이나 문제되는 부분 검토해 주면 될 것 같고

같이 앉아서 협상하는건 많이 불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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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보통 외부 노무사는 협상 전후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외부 노무사 없이 연봉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동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부 노무사와 협상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노무사의 입회없이 진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 자문을 해주는

    공인노무사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거부해도 되겠지만 노무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진행을 외부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거절해도 될까요? 협상 후 계약서 작성이나 문제되는 부분 검토해 주면 될 것 같고

    같이 앉아서 협상하는건 많이 불편한데,,,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