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급여 관련 사규 작성 중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 중 회사가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금품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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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인정일에 대해서 물어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구직 활동 방법과 취업특강 프로그램 동영상을 통해 이직 시 재취업활동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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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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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및 금전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로 취업하였더라도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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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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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근무위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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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필요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세 납부에 관한 영수증을 의미하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점에서의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부에 관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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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한달 알바 중 다른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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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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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와 합의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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