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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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는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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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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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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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높은 사람 대할 때의 호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압존법이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을 의미합니다.압존법은 현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법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바에 따라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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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의 각 수당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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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격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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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배우자분이 근로자로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되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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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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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9일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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