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포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금이나 위로금 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공로에 대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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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1)허위기재의 경우, 2)업무와의 연관성, 3)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양식상의 차이로 인하여 경력기간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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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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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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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2021.10.2.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2.10.1. 이후인 경우에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기간제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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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합의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주소 항목을 오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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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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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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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7시간씩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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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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