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일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에서 월말일자 기준으로 4주평균 역산하여 주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의 발생이 문제되는 시점에서의 4주를 역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일수가 4주를 초과하더라도 발생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잔여일수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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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할 때,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6개월 복무자는 8일), 1년 초과 13일씩 허가되며, 미사용 시 금전적인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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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에서 다치는 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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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계약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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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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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근무시간을 늘렸을때 연봉은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늘어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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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종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대략 2023년 5월 경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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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하려 하는데 체불임금 총액 계산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근무일별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진행 시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포스기를 통해 근로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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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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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은 대체고용에 대한 비용 및 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 산입됩니다.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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