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종료 후 연봉계약서만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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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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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잔여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과 별개로 상기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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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근 지각을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된 지각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횟수 지각 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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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징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상기의 고용관계 종료일 전까지는 징계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감봉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근한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임금 감소효과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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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투서에 의한 징계절차 진행 여부는 투서의 내용이나 신빙성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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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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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일주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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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월, 급여명세서 질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발생일인 9월 1일자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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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퇴사 및 재입사가 사실상 무효에 해당함을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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