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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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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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조사 휴가 중 휴무일의 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휴무하거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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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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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후 1개월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1개월은 월력상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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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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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급적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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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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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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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최소한도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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