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 05. 11. 21:13

현재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03일 이고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이외에도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13.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일일이 세어 보아야 합니다.

     

    2022. 05. 13.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3.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03일을 충족하였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

          네. 4.5이지만 5일 근로이므로,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합니다.

          아주 아슬하게 해당되거나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계산상으로는 가능)

          부족하더라도 며칠이니 일용직 근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05. 12.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수 및 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2.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쌓이게 됩니다. 3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주 이며 78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고 총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