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03일 이고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03일 이고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이외에도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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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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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5이지만 5일 근로이므로,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합니다.
아주 아슬하게 해당되거나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계산상으로는 가능)
부족하더라도 며칠이니 일용직 근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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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수 및 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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