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주말/주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계산과 같이 임금이 산정됩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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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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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2.해당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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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공휴일은 법정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대한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2.추가적인 휴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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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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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인사이동 (대중교통 왕복 4시간, 90 km) 이동으로 퇴직시 학비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학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내지 학비에 대한 관련 규정, 합의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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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규직)+ 대체교사(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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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조항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가 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계약 갱신 시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2.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업무범위 및 임금액이 계속해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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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본인이 한 업무 자료 삭제는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업무자료는 개인적인 자료가 아닌 한 회사의 재산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2.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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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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