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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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퇴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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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 시 구두나 서면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사직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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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 6개월간만을 근무한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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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단순히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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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병가가 부여된 경우 병가 사용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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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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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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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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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월 23일 이후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정/고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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