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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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인사 관련 규정이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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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이므로, 적발 시 보관 의무 위반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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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79퍼센트의 요율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장기요양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0.79%)의 계산방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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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듯한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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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제출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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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따라서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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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공가에 대해 팀장님과 인사담당자의 말이 달라요, 누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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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공휴일은 휴무,대체공휴일 못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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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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