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육아휴직 들어가신분 대체인건비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도 실시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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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간 + 맞교대 365일 근무시 연속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당일의 자정을 넘기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1일의 근무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6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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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와 산업재해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령 상의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고, 아차 사고로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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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에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무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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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본사 지역 이동으로 인한 부서 이동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본사의 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보전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협의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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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할때 공휴일 휴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당초에 휴무일이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일 내지 휴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2.공휴일은 휴무일에 관계없이 휴일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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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시업시각은 고정하고, 종업시각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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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해외 출국 ,국내입국시 반드시 신고서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 해외 출입국 시 보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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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법 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속된 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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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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