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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저희 회사는 연말에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보통 별일 없으면 대부분 참석으로 진행되고 거의 참석률이 98~99%정도 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송년회를 3번째 하게됐는데 이번 송년회에는 참석해도 연차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회사 행사에 참여하는데 연차가 소진될수 있나요?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송년회 행사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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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회사에서 주관하여 전 임직원의 참석이 의무화되는 송년회에 근로자가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연차대체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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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송년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차감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말씀상으로 볼 때 말만 자발적이지 실제로 사실상 강제를 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석률 98%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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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면서 참석이 강제되는 송년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회사에 연차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법적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약 송년회날에 연차사용대체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