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저희 회사는 연말에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보통 별일 없으면 대부분 참석으로 진행되고 거의 참석률이 98~99%정도 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송년회를 3번째 하게됐는데 이번 송년회에는 참석해도 연차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회사 행사에 참여하는데 연차가 소진될수 있나요?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송년회 행사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회사에서 주관하여 전 임직원의 참석이 의무화되는 송년회에 근로자가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연차대체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송년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차감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말씀상으로 볼 때 말만 자발적이지 실제로 사실상 강제를 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석률 98%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면서 참석이 강제되는 송년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회사에 연차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법적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약 송년회날에 연차사용대체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