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인건비는 여전히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니 처우가 좋을수 없는거 같은데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신분과 지휘체계의 일원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부담 구조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재정 부담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지역별 여건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확대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업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부업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부업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배움카드 다시 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물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24에서 카드 발급 상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발급 카드회사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드시 계좌를 다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계좌 연결이 필요하다면 카드사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카드회사에 따라 안내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현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출근한 날마다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일용직이라면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데 괴롭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거부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징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위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자체긴급지원금을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 요건 외에도 위기상황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용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요건 확인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담배 재고 비면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배 재고가 비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재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액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비지원 채용 기업들이 인턴 과정 끝나면 많이 해고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지원금 또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 후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추가적인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녹취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출퇴근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으로 추가적인 수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나 전화로 과도한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시간 외에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복적인 사적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