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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위 화해종결 후 임금체권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추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위원회 합의 당시 당사자간에 합치된 의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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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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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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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문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내용을 대체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의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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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신고는 내국인과 동일하나,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H1 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 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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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퇴사시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급여는 대략 1,335,387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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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2.맞습니다.3.세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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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DC 퇴직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 기간 이후 별도의 재입사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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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법 디테일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2회 출근하는 기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또한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중간에 쉰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주 2회 출근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질의의 정보로는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정확한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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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면 유효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종업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이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 강제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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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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