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애하는 상사와 잦은 언쟁하다 크게 다퉈 퇴사하게 만든다고 함

3년9개월차 중소기업 근무중. 아침 제일먼저 출근해서 업무차질없도록 성실히 근무. 업무처리 느리고 부족한 부분 메꾸려 노력하다가 공항장애 약 복용.

상사와 언쟁후 퇴사언급. 하청업체 파견 직원이어서 상사가 하청이사에게 퇴사시키라고 함. 의사소견서 제출이나 상사에게 당한 불이익 편애 따돌림에 대한 해명안함. 혹 재취업시 소문에 의한 불이익당할 염려때문. 실업급여지급도 불투명해서 억울함. 월세내면서구직활동해야하는데 ... 두려운 무서운 상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위 언쟁 등의 사유로 해고하면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시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부당해고 절차도 국선노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해 줍니다.

    5.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실업급여 문제도 같이 화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6. 주의할 점은 절대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등에 서명하지만 안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자 하는 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괴롭힘에 대한 문제라면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청업체 상사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직접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상사의 압력으로 하청업체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