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년 이후부터는 만 2년을 추가로 근속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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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난 날짜인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수습기간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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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 전부 쉬어버리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설 연휴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무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목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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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제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은 만 24세로 기재합니다.병역근무기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또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미필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시작일은 입사일인 2024.4.16.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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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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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별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또한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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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고, 사업주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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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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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의한 연차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웃소싱 소속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아웃소싱 근무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인정은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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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f4비자 통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H2 비자와 F4비자가 통합되면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F4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기존 F4와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채용에 앞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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