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다쳣을 때 회사에서 받는 보험이 뭐엿는지 까먹엇는데여?

근무중 다쳣을 떄 회사에서 받을수 잇는 보험이 뭐엿는지 까먹엇는데여.

그거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둬야 하나여?

다들 업무중 받을 수 있는 질병들 다양하게 잇을텐데여.

잠깐 나앗다가 재발햇다가 반복하는 병도 잇을거 같고,

그런데 그게 제때 받아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해 지는 것인지도 궁금해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입니다.

    2. 의사 소견서 및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업무상 재해 증빙 서류 등입니다.

    3. 네, 3년간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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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상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 자료와 함께 업무 환경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3년의 시효가 경과한다면, 산재보험은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보험료 또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과 소통하시면 됩니다

    한편 산재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고의 발생일, 업무상 질병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하십시오. 병원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등 의학적 증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하며, 사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대상이 됩니다. 치료 후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보험으로 근재보험도 있기는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험/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