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몇년 전부터 임금이 감소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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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실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두고 정산합니다.항목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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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관련해서 정산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ㅏ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과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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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접수후 사장 연락두절,회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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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못받은 급여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경위와 무관하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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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시 육아휴직 급여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됩니다.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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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동청 조사 임금체불 천만원 민사 소송 병행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분할 지급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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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더 나아가 해당 도급업체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타 사업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사직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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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 끝났다고 근무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처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조기퇴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의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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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등 지원제도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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