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출산휴가 20일은 주말포함인가요?
이번에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변경된것은알고있는데 출산휴가같은경우에는 20일중 주말포함인가요?주말제외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말을 빼고 20일입니다
때문에 통상 주5일 사업장 기준으로는 한달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총 3회분할(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가능합
또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산모의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 는 달력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이 포함되지만, 질문하신 배우자 출산휴가 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주말을 빼고 20일을 쓰게 되므로 달력상으로는 더 길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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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일수를 소진하므로 주말과 공휴일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자가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평일에만 휴가가 차감처리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시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20일을 유급휴가입니다.
2) 20일 계산시 주말을 제외한 평일(근로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평일(근무일) 기준으로만 20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는 휴일과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도 그 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