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근무했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2개월 썼구요 2주정도 근무했는데

오늘(토요일)까지만 다니고 월요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히겨 안나가려는데 문제있을까요? 이직할 곳은 정해졌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입사한지 2주된 계약직 근로자가 당일 아침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1개월 뒤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무단결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이직할 직장에서의 취득에 일부 지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무단퇴사를 구실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극히 짧아 사측이 실제 영업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 의사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퇴직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특별하게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문제가 없다면 즉시 퇴사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예정일을 통보하시고 날짜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거부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

    (약 1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중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승인을 받아 퇴사를 하셔야 분쟁(계약위반에 따른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 그때 퇴사이야기를 하세요 주말에 문자로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사 내 별도의 양식이 있다면 이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퇴사예정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퇴사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없거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당일 퇴사 통보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출근하여 합의로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