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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요즘 최저시급 안주는 가게나 지역들이 아직 있나요?
최저시급을 안챙겨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따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대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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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3.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4. 요즘 대부분 가게는 최저시급은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인데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 위반 및 미달 사업장은 주로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현재에도 있으며, 일부 영세한 업종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교묘하게 회피하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안 주는 경우 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되었음에도 안 준다거나
연차휴가를 안 준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안 준다거나
이런것들을 다 포함시켜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