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최저시급 안주는 가게나 지역들이 아직 있나요?

요즘 최저시급 안주는 가게나 지역들이 아직 있나요?

최저시급을 안챙겨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따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대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3.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4. 요즘 대부분 가게는 최저시급은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인데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 위반 및 미달 사업장은 주로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현재에도 있으며, 일부 영세한 업종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교묘하게 회피하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안 주는 경우 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되었음에도 안 준다거나

    연차휴가를 안 준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안 준다거나

    이런것들을 다 포함시켜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