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하신 분이 하나의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배송시간이나 배송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업무의 완성에 부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징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송 건수 당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 자체로 금품이 지급되기보다는 배송의 완료라는 업무 완성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