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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시간과 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근로조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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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도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각각에 대하여 통상임금 50퍼센트를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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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30일이되기 이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 되기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번 연휴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및 임금체불 불응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 중에는 고용노동관서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2.임금체불은 영업정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3.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임금체불의 경우 징역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디
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는 통지받은 다다음달 1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 x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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