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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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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만 시켜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 같은게 있나요?

뭐 회사에서 입사해서 최소 3개월은 다녀야 한다

이런 조건 같은거요 악용하려는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욧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직까지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만 매번 갖춘다면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권고사직이라고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워낙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진짜 이유까지 파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전체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