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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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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만 시켜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 같은게 있나요?

뭐 회사에서 입사해서 최소 3개월은 다녀야 한다

이런 조건 같은거요 악용하려는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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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약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3개월만 다녀서는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누적되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 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질병, 가족 간병,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직까지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만 매번 갖춘다면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권고사직이라고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워낙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진짜 이유까지 파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전체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