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두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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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된 퇴직금 수령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부제소합의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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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임의로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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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할 때 티를내며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과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지만, 연봉 협상에서는 가시성 역시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 공유, 상사와의 커피챗,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처럼 자신의 기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노력이 없다면,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주간 리포트를 보내거나, 1:1 면담을 요청해 일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연봉협상에서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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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첫출근일이랑 4대보험신고일이랑 다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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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가닝 1개월이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 후ㅕㄴ 이상 근무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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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저축 사이에서 균형 잡는 나만의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잡으려면 월 소득을 필수 지출 50%, 선택적 소비 30%, 저축 20%로 나누는 이른바 50/30/20 규칙을 기준 삼아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을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초에 먼저 자동이체로 빼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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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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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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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대 근무중인대 주로 야간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20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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