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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잔잔한보스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주 2회 하루에 4시간 근무
주 근로시간 8시간
시급 3만원
급여 약 104만원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국민, 건강은 제외
고용산재만 가입의무인 게 맞나요?
시급이 높아서 혹시나 일반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 건 아닌지 의심 받을까봐서요.. 이것은 근로계약서로 소명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므로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시급이 높은 것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근로계약서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금액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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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ㆍ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