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따라서 5일 출근이 아니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주 5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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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유리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퇴직 전에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소진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 전 시간외수당으로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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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문회의 전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에서는 공익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구제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한 금전적 부담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증빙은 사전에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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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개별 약정이 유효하게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취업규칙 등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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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단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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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본인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2.정년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구직활동이 온라인으로는 어렵다면 고용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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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늦잠을 자고 싶은데 평일보다 더 빨리 일어 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늦잠을 자려고 해도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평소의 생체리듬과 긴장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또한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일찍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과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삼가는 것이 적절합니다.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겯틀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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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정도 당시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기업들이 꽤 많았었던걸로 기억 하는데요.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계속적으로 강화된 추세입니다.또한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경영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법에 대한 해석 범위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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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막상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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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할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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