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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2개월반이나지난상태에서너무나억울하고분하고원통해서하루하루마다눈물이나고심장병이생길것진정서를제출한상태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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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의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하여 당초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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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빌려준 돈의 반환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을 정리하여 변제 기한이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급여나 퇴직금의 압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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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주 40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추가근무가 필수인가요 + 직급체계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교대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와 실제 교대근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합니다.3.직급명과 임금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의 해석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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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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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급여는 4시간 30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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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이 옳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정산에 관하여 구두로 약속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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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에서 DC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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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근로계약서상 식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은 근로계약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식대가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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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국방부공무직근로자 처우차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가 사회적 신분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간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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