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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골절 진단을 받고 질병 산재로 신청했는데, 피로 골절은 질병이 아니라 사고 산재로 접수했어야 했나요?
업무 중 하루에 많은 걸음을 걷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면서 피로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산재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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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보행과 중량물 운반으로 생긴 피로골절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넘어짐이나 순간적인 충격 등 특정 사건으로 골절됐다면 사고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로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통증 발생 사건이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재해경위 보충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행량, 중량물 무게, 운반, 횟수, 근무기간과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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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의 코드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s코드가 아니라면 질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피로골절 진단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 바, 질병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골절은 근골격계 질환 즉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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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충격과 과도한 신체 부담으로 뼈에 미세한 금이 가는 질환으로,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업무 등에서 발생 시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성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업무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로골절은 외상성 골절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적절하게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읜료기관의 진단과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