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업무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악화됐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중량물 작업 중 통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 반복작업으로 누적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합니다. 판단할 때 물건의 무게, 횟수 작업자세, 근무기간과 증상 발생시점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최초 진료기록, 영상자료, 현장사진과 동료 진술이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장기간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면서 무거운 공구를 취급한 근로자가 사고 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사안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와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악화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상 허리 부담이 가볍거나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 중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으며 기존 질환이 이미 중증이었던 경우에는 자연적인 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