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허리를 다쳤는데 기존 허리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평소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가 허리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질환과 업무상 부상의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소 허리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해당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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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업무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악화됐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중량물 작업 중 통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 반복작업으로 누적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합니다. 판단할 때 물건의 무게, 횟수 작업자세, 근무기간과 증상 발생시점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최초 진료기록, 영상자료, 현장사진과 동료 진술이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장기간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면서 무거운 공구를 취급한 근로자가 사고 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사안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와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악화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상 허리 부담이 가볍거나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 중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으며 기존 질환이 이미 중증이었던 경우에는 자연적인 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해당 업무로 인해 그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기존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리질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