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후 이직확인서 제출전 노동부센터를 가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가더라도 이직확인서 접수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받다가 취업하게되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230~240이면 실수령 얼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세후 임금은 2,044,440원으로 계산됩니다.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월 급여가 240만원이라면 세후 임금은 2,131,180원으로 계산됩니다.주 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0대 후반에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직업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0대 후반에는 새 기술을 처음 배우는 직업보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형 직무가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보다는 시설관리·운전·영업관리·기술보조·현장관리 계열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지금 시장은 나이보다도 꾸준함과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당장 큰돈을 버는 직업을 찾기보다 향후 지속 가능한 분야를 정해서 자격증이나 경력을 조금씩 쌓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직무가 각광받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해 소액체당금 받으려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의 태도가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의 교체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통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조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추가로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조종사들의 기싸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공사마다 조종사 자격 기준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회사 성향 차이가 아니라, 보유 기종·운항 노선·훈련 체계·안전 철학·노조 문화·승급 구조가 오랜 기간 각자 다르게 발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용하는 항공기 조합, 국제선 비중, 장거리 운항 경험, 기장 승급 방식, 군 출신·민항 출신 비율, CRM 운용 문화 등이 달라 동일한 기장 경력이라도 내부에서는 실질 숙련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통합 과정에서 그와 같은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수익 회사가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그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기집에서 월 300은 버는데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