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하지않은 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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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약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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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지못한 상황에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해당 문구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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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합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므로 4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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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개월 정도 무급 휴가를 내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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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조언 좀해주세요. 헬프미요.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면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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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근무 대체 휴무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로 대체된 평일이 휴일이 되므로 8시간 전부에 대하여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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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 관련하여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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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퇴사일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신고된 사직사유를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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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구에 따른 업무능력 미달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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