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2월 31일을 말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7월 초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7월 초일부터 10일 동안 사용촉진 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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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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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업무의 일방적인 배제나 폭언,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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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없는 주말공휴일은 시급 더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월 6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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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부족한 제 탓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뒷담화나 타당한 이유없는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행이나 반복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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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단순 업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폭언이나 사적심부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과도한 업무지시나 부적절한 지시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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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한 선거일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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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 투표 날인데 투표는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이더라도 공민권 행사가 보장됩니다.해당일에는 가급적 휴일 또는 공민권 행사를 활용하여 투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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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다만 그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전보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보에 대한 동의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전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전보에 대한 거부 취지로 퇴사한 것은 해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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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 오버타임,공휴일,주휴일 수당 미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12,869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시간당 통상임금을 12,869원으로 계산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비추어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5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14,133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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