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기재의 경위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채용 시 내지 재직 시 근로자에게 이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강진단을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가
응원하기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장소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사용자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5 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간외근로의 사전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