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사실의 은폐나 보고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고를 하였다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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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일단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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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나이를 속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나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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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표지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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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3.보험료 신고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며, 3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4.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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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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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하다 다쳤었는데 산재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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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들어와서 조사를 해야하는 소기업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임료가 4~500만원이라면 평균 이상으로는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원칙적으로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대행이 어렵다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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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본에 비하여 임금체불액이 많은 이유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처벌의 정도, 법적 제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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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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