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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출퇴근은 토일 공휴일 휴무이고
출근 시간이 09:00~18:00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1.5를 곱해서 대휴 를 쉽니다. 이번에 3시간의 시간외수당 이 발생되었고 4.5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급여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았음에도 상급관계자를 속이고 대휴를 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속이고 쉬었음에 횡령에 관계된걸까요?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될지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여 징계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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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자를 속이고 사용하였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대체휴무)도 부여 받으신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