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 단시간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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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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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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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조문 2항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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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501,58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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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알바 코로나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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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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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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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및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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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단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분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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