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1.1.부터 2022.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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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소득세 처리와 같은 형식적인 징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법령 상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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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및 임금지급 보류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은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퇴사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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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제)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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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돈을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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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의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때, 오전 11시 이전출근 필수,하루 7시간 근무를 필수로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 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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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은 시업시각이 속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요일 00시부터 07시까지 근무는 토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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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시간산정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각 교대근무 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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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여러종류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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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회사가 미불입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추가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적립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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