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습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질의의 경우 25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취업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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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한테 병가를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의 가능 여부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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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후 복직하여 단축근무 쓸수 있는 시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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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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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달은 임금을 달리 적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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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월차 사용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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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 모두에 반영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근속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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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상실신고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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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도 취업 사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 시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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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후 다음날에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및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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